['23.7.1] 美 대법원, 소수집단 대상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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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조치(or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
어떤 이야기인가요?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집단 대상의 적극적 우대 조치를 무효화(struck down)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제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대학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전형(race-based admissions)이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0년대부터 일부 엘리트 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은 캠퍼스 내 다양성(diversity)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 전형의 한 요소로 소수집단 우대 정책(or 적극적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사용해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연방대법원(SCOTU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이러한 관행을 지지하는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입학 절차가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인종을 입학 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립 및 공립 대학은 입학 기준을 조정하고 다양한 학생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9개 주에서는 이미 소수집단 우대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입학 과정에서 가족 소득과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UCLA와 같은 학교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타겟형 입학(채용) 프로그램(targeted recruiting programs)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소수집단 우대 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흑인 및 라틴계 학생들의 대학 등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수집단 우대 조치를 금지한 후 UCLA와 UC 버클리는 처음에 흑인과 라틴계 1학년 등록률이 거의 50% 감소했습니다.
*타겟형 입학(채용) 프로그램(targeted recruiting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특정 기술, 경험 또는 특성을 가진 학생을 데려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춘 리크루팅 전략입니다. 특정 장소 또는 방식으로 입학 공고를 광고하거나 타겟팅된 홍보 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입학후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공화당원들은 이 결정이 공정성을 보장(ensure fairness)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majority opinion)에서 학생들을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경험에 근거하여(basedon his or her experiences as anindividual-not on the basis of race)" 대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인종을 무시한다고 해서 인종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평등해지지는 않을 것(ignoring race will not equalize a society that is racially unequal)"이라고 반대의견(dissent)을 냈습니다. 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 현실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학에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KIM 훑어보기
미국인들은 인종과 정치적 성향(racial and political lines)에 따라 소수집단 우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학의 미래와 그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ripple effects)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오늘(30th Jun 2023) 나올 예정입니다.
시선 포착 : 이번 판결이 기업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대법원의 적극적 차별 금지 조치에 대한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고용주가 채용 결정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의 80%가 일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being challenged as unconstitutional) 기업 채용 관행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도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 교육의 다양성 감소가 입사 지원자 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미 흑인 및 라틴계 직원은 기술, 의료, 최고 경영진(C-Suite level positions)*과 같은 영역에서 소외(underrepresented)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애플과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은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이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DEI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민권법(civil righrs law)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C-Suite level positions: C-levle이라고도 하는 C-스위트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 그룹을 의미해요.. 이 용어는 이러한 고위경영진 직함이 종종 "최고"를 뜻하는 문자 "C"로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CEF, CFO, COO, CIO, CMO, CLO, CHRO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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